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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린운 0 Comments 23 Views 25-10-22 08:13본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진행자 >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쿠팡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증언했었죠. 이 내막을 듣게 된 쿠팡노조 입장은 어떨지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최효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는 이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최효 > 일단 리셋 규정이 핵심인데요.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롯데캐피탈주부대출 안 주려고 만든 규정입니다. 원래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월 8회 출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공백이 발생해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단 하루의 공백이 발생하면 그동안 쌓아온 근속 기간이 모두 0으로 초기화되게 되었습니다. 예 인도자동차회사 를 들어서 11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일했더라도 마지막 달에 근무일수가 하루 부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진행자 > 그래요. 이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노조에 설명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까?☏ 최효 > 노동조합으로 들어온 제보를 말씀드리면 처음 퇴직금 불이익 변경된 2023년도에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쿠팡고양센터 앞에서 노동 취업면접학원 조합 선전활동을 하던 도중이었는데요. 어떤 일용직 노동자께서 저희를 보고 막 달려오시더니 내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출근 명부를 작성하던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가 동의하라는 서명지를 들이밀더니 여기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현장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주겠다고 했다. 회사가 일단 하라니까 일단 서명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안 준다 itq 고사장 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이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달려왔다는 제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노동법을 보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이걸 지금 어겼다는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 최효 > 맞습니다. 취업규칙을 이전보다 롯데캐피탈박혜영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상세한 설명, 노동자들 간의 토론,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 상세한 설명, 토론, 진정한 과반 동의 그 무엇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단기사원 취업규칙이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동탄센터 일용직 노동자 분께 받은 제보입니다. 취업규칙 설명회를 할 때 변경 내용에 대한 유인물도 나눠주지 않고 영상 촬영도 안 되고 녹음도 못하게 해서 설명회 때 들은 말이 전부니까 동료들끼리 이해하는 내용이 전부 달랐고 그 누구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에 대한 동의를 하는지 모른 채 회사가 일단 하라고 하니까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서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관련 책임자들 전원이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 사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 그럼 이게 바뀐 다음에 퇴직금을 못 받은 사례가 많아요?☏ 최효 > 네, 많습니다.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사실 너무나 억울하게 못 받으신 사례가 많은데요.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6개월, 무려 16개월간 열심히 일하신 일용직 노동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매월 평균 15일에서 20일 상용직처럼 일하셨던 분인데 딱 하루 출근이 모자라서 해당 월 주당 근로시간이 딱 1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간이 전부 리셋이 되었고요. 또 11개월 동안 일용직 근무를 이분도 평균 20일 하시고 바로 계약직으로 11개월간 일하셨는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되면서 또 일용직과 계약직의 근무 기간도 단절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총 22개월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또 한 푼도 받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개정 절차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부천지청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폭로하기를 그때 ‘부천지청장 등의 무혐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들으셨어요?☏ 최효 > 사실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정말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삶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구조와 문화를 가진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 > 아무튼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불기소 처분서가 나왔잖아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최효 > 네, 읽어봤습니다.☏ 진행자 >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거 읽어보신 다음에.☏ 최효 > 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검찰이 쿠팡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갖다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기소 이유서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결론을 지었고, 그 근거로 매일매일 근태 어플을 이용해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자분들과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이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는 큰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소이유서에는 쿠팡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했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쿠팡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거의 복붙 수준이다.☏ 최효 > 네, 네.☏ 진행자 > 근데 쿠팡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퇴직금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원상복구 바로 됐습니까?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다음에?☏ 최효 > 국정감사가 있었던 다음 날에 쿠팡과 실무교섭이 있었는데요. 우선 회사의 입장은 취업규칙을 결국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소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번 개정은 쿠팡이 스스로 저지른 탈법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스스로 모든 체불 당한 노동자들을 다 찾아서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 바뀐 취업규칙 때문에 퇴직금 못 받은 분들 다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검찰 같은 경우도 불기소 처분을 일단 내려버렸는데 다시 재수사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효 > 우선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한 당사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항고권이 어떻게 처리될지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희준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노동조합도 필요한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 이미 항고가 접수된 겁니까?☏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항고 절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최효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그 상황을 봐서 노조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최효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최효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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