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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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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린운  0 Comments  3 Views  25-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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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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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가 평등의전화를 소개하고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 기혼 여성노동자인 ㄱ씨는 사규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자신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지침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이었다. 남편이 대학원생이라서 실제 가족 부양 책임이 있던 ㄱ씨는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아서 문제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상담실에서는 ㄱ씨가 일하는 회사 지침이 근로기준법·남방림 주식
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등 관련 자료를 ㄱ씨에게 제공했다. ㄱ씨가 이런 자료를 회사에 제시하자, 회사는 노동부에 직접 문의했다. 노동부는 회사를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ㄱ씨가 다니던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상담실은 ‘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던 다른 많은 사업오름
장의 관행을 ‘배우자’수당으로 성별 구분 없이 지급하도록 바꾸는 운동을 이어갔다. 1990년대 후반의 일이다.

이처럼 개별 여성노동자의 상담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온 ‘평등의전화’가 운영 30주년을 맞았다. 평등의전화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지역별 여성노동자회가 1995년 9월부터 국도화학 주식
채용·임금·승진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 활동을 말한다. 1987년 여노회 창립 초기부터 노동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꾸준히 사무실을 찾아오자, 여노회가 아예 여성노동 전문상담실로 특화했다.
2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구조적 성차별에 기업정보공시
맞선 저항의 역사에서 성평등 노동으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1995년 9월~2024년 12월) 쌓인 평등의전화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통계 분석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평등의전화를 찾은 노동자들이 총 7만69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평등의전화는 상담유형을 크게 △근로조건(임금체불, SIMPAC 주식
부당해고 등) △모부성권(출산·육아휴직 사용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5개로 나눈다. 시기별 상담유형의 비중 변화 추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드러냈다. 근로조건 관련 상담은 1998~2009년까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까지도 30~40%대를 기록하는 1순위 상담유형이다. 2010년 이후에는 모부성권 상담이 많이 증가해 2013년 42.8%로 최고 수치를 기록한 뒤, 2022년부터는 점차 줄어서 20%대 미만을 차지했다. 2017년 미투운동이 커지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 이상 차지하며 모부성권 상담을 앞섰다. 직장 내 괴롭힘도 방지법이 시행된 뒤인 2019년 5.4%를 기록한 뒤 매년 비중이 증가해 지난해는 11.2%까지 늘었다.
‘평등의전화 30주년 사례연구팀’은 한국사회 노동시장 변화, 여성노동 관련 법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시기를 구분해 상담사례를 분석했다. 1기(1995~2004년)에는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되는 가운데,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상담사례들을 공론화해 남성 위주 실업 대책만 만들던 정부가 여성실업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아이엠에프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급증하자 이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 여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를 찾아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문제를 알렸다.



2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평등의전화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저출산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2기(2005~2014년)에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주목받으며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어려움을 예방하려는 제도)를 위한 정책이 늘었다. 평등의전화는 모성‘보호’가 아닌 모성‘권리’임을 부각한 데 이어, 아버지의 권리(부성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부성권’이란 용어를 제시했다. 모부성권 개념은 여성에게 책임이 집중된 성차별적인 돌봄 분업 구조를 드러내고 남성을 포함해 누구나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평등의전화는 법 제도가 있어도 ‘사내눈치법’ 탓에 법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이 ‘사내 1호 산전후휴가’를 확보하거나 출산이나 육아휴직 뒤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3기(2015~2024)에는 이전까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던 직장 내 성희롱이 ‘불법’이라는 여성노동자의 인식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 유급휴가 제도 신설,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권 확보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무급휴직을 강요당한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를 찾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 17명과 자문위원을 맡은 노무사 등 3명 등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한 박선영 중앙대 중앙사회학연구소 연구원은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수많은 현장 사례를 통해 법의 한계를 체득하고, 법의 공백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한다”면서, ‘운동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평등의전화 상담의 핵심 강점으로 꼽았다. 박 연구원은 “평등의전화 30년의 활동이 보여준 것은 ‘상담실’이 아니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넘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실질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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